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알아야할 7가지
1.계약직전 담보대출및 근저당설정 여부등 "등기부등본"최종확인
2.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주소,그리고 소유자 같은지 확인
3.이사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4.전세금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일부 보증금은 월세 전환요구
5.계약만료 한 달전 집주인에게 갱신거절의사 전달 및 확인
6.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미리 내용증명발송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7.집주인 보증금 반환거부시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후 승소시 경매신청.
<참고>
최우선 변제금액:현재기준(전북권지역) 보증금5000만이하일경우에 한하여 1700만보장.
*성립요건:주택인도및 전입신고
결국 보증금을 1700만까지만 보장해준다는것입니다.(담보대출시 반드시 공제하는 금액^^)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일경우엔 전세권설정 가능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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