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만해당
- 투기지역, 투기과열, 투기조정지역 유주택자는 대출금지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
-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 이상으로 확대- 집한채값이 실가18억이상일경우에만 해당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세부담상한 300%
-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신규적용
- 9억원이상 고가주택 실거주 아니면, 무주택자라도 대출금지
- 1주택자가 전세자금 받으려면 소득이 1억원 이하일경우만 가능, 2주택자는 불가능
- 실거래 신고 시장반영 60일→30일 단축
나도 종부세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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