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10.2.12.> <항번호삭제 2015.04.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2. 제2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100분의 60
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80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개정 2005.7.29.> <단서삭제 2015.04.15.>
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
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
13. 준공업지역:100분의 60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
17. 보전관리지역:100분의 20 <신설 2007.5.31.>
18. 생산관리지역:100분의 20 <신설 2007.5.31.>
19. 계획관리지역:100분의 40 <신설 2007.5.31.>
20. 농림지역:100분의 20 <개정 2007.5.31.>
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개정 2007.5.31., 2010.2.12., 2015.04.1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10.2.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개정 2004.4.2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준공 후 25년 이상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개정 2005.7.29., 2010.2.12., 2015.04.15., 2016.12.3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개정 2005.7.29.> <단서삭제 2015.04.15.>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3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공동주택은 20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신설 2007.5.3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신설 2007.5.31.>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신설 2007.5.31., 2016.12.3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개정 2007.5.31.>
(2017-02-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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