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이슈
1. 금리인상
2. 종부세
3.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 분리과세
(올해까지 비과세)
전산으로 세금 부과함
결국 2000만원 이상은 분리과세도 불가능. →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결국누진세율적용
가능한 전세나 보증금 위주로 갈것
보증금도 3억 넘으면 월세로 환산.
그리고 임대사업자 내면 건보료 인상
얼마나 버틸지 내년에 당해보고 결정하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 그리고 임대사업자 내도 10년 지나야 일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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